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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중기 일자리창출위해 지방소득세 개선해야"[연합뉴스:2013.07.04 06:00] 지방세제 개선과제 37건 건의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경제계가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방소득세 부담을 완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71개 상공회의소를 통해 취합한 "2013년 지방세제 개선과제" 37건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고 4일 밝혔다. 상의는 우선 50인이하 중소기업이 신규채용할 때 주어지는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감세혜택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려줄 것을 요청했다.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는 종업원수 50명까지는 면제되지만 신규고용으로 50명을 초과할 경우 1년간은 초과인원에 대해서만 부과(급여총액의 0.5%)되고 이후에는 기존 종업원을 포함해 전 종업원에 대해 부과된다. 상의는 세금부담을 피하려고 중소기업이 신규채용을 꺼리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43명의 직원이 있는 경기도 소재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체 A사는 최근 출시한 신제품의 매출 호조로 10명을 새로 고용할 계획이었으나 이 제도를 알고서 5명만 고용했다고 상의는 소개했다. 상의는 부동산 장기침체로 공사를 일시중단하는 건설사들에 대해 재산세 부담을 덜어달라고 요구했다. 현행법상 건설공사 중단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부속토지를 업무용 토지로 보고 10억원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 0.4%의 재산세를 부과하지만 중단기간이 6개월을 넘으면 부속토지를 나대지로 분류해 1억원 초과 토지에 대해 0.5%의 세율이 적용된다. 대한상의는 건설사들의 공사중단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뒤 "부동산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공사중단 건축물 부속토지를 업무용토지로 보는 기간을 6개월에서 2년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올해 말로 끝나는 관광호텔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50% 감면 혜택을 연장해 달라는 내용도 포함됐고,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범위 확대". "공적 사회봉사활동 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 "기업 부설 연구소에 대한 지방세 감면 범위 개선" 등도 건의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지역경제가 침체돼 있어 지방 중소기업들이 신규 투자와 채용을 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9월 정기국회에서 기업하기 좋은 지방세제를 구축해 지역경제의 투자를 끌어내고 일자리창출에 활력을 불어넣길 바란다"고 밝혔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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