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본부세관(세관장·이명구)은 10일 10층 대회의실에서 (주)빙그레 등 16개사에 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
| 서울세관은 10일 10층 대회의실에서 (주)빙그레 등 16개사에 AEO 공인증서를 수여하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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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로 선정된 기업은 수출입물품 검사비율 축소, 자동수리비율 상향, 관세조사 원칙적 면제, 수입신고시 담보제공 생략 등 관세행정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기업상담전문관을 통해 AEO 공인 유지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및 AEO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우리나라와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한 상대국 세관에서도 통관절차상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특히 미국 수출시 AEO인증이 필수적이다. 미국 관세당국의 경우 수출기업이 AEO가 아닌 화물에 대해서는 검사비율을 대폭 높이고 있고, 해당 수출기업에 대해서도 수입자를 통해 강도 높은 서면심사를 하며, 필요시 직접 해당국가로 가서 현지검사를 하는 등 수출입심사가 까다롭다.
이날 (주)빙그레, 관세법인 지오, (주)아시안타이거즈트랜스팩, (주)에이엔씨에스씨엠, (주)신화로직스 등 5개 업체는 신규로 공인을 획득했다.
유한킴벌리, 현대모비스, (주)캐림코리아, 엘지화학(주), 한국애질런트테크놀로지스(주), 세인관세법인, 자유로해운항공, 엠티엠해운항공(주), (주)예일해운항공, 에이엔씨인터내셔날(주), 유니코로지스틱스(주) 등 11개 업체는 재공인을 받았다.
AEO 공인업체 수는 전국 831개사로, 이번 신규 공인으로 서울본부세관 관할 공인업체 수는 314사로 증가해 전국 세관 중 가장 많은 AEO 공인 업체를 관할한다.
이명구 세관장은 이 자리에서 수출기업 지원방향에 대해서 설명하고 “최근 기업의 AEO 사후관리 부담 경감을 위해 자체평가를 간소화한 것처럼 현장 중심의 지원행정을 통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공인혜택을 마련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